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IP 카메라 해킹 등 새 유형의 불법 영상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인생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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