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부성은 부성' … 상관없이 절차 계속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을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필로폰 약 2g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중국서 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속옷에 숨긴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여성을 찾다 위장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a.jpg
▲ 검찰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남 씨를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남 씨는 2014년 국복무 시절에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SNS에 아들의 마약 투약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성숙할 기회가 돼서 또 서로 아버지와 아들간에 서로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위해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