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천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천168건의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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