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야기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하남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송파위례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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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김진흥 성남부시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참석했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 송파구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다. 행정 경계가 나뉘다 보니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관할 지자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컸다.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일이 발생하고, 관할 행정구역 쓰레기봉투를 찾아 집에서 먼 판매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5개 지자체의 협약에 따라 이러한 불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을 지역 구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쓰레기봉투 판매점도 늘리기로 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위례신도시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간 연계·협약제도(가칭)’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22개 시·군·구에 달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동두천·양주, 수원·화성·용인, 과천과 서울 서초 등에서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해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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