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 과천·사진) 국회의원은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기준 초과 시 우선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개선 명령만 내리고 계속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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