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개선 명령만 내리고 계속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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