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안 제22조 4의 제2항 제2호는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 간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산업부(2017년 7월 이후 중기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선정한 산업기술단지에는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산학융합지구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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