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을 규탄하며 즉각 단체협약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을 규탄하며 즉각 단체협약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하며 즉각 단체협약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은 지난 10월 공식 단체교섭창구로 합의했던 실무교섭협의회 합의의제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실무교섭을 중단했다"며 "또 교섭과정에 일일이 개입해 교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과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 경기전교조 측에 전교조 법외노조 4대 후속조치 해소방안을 협의하자며 양 측간 실무교섭협의회 개최를 제안해 왔고, 경기전교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 들였다"며 "그러나 이 교육감은 10월 25일 양측이 의제로 합의한 협의원안과 일정 전체를 부정하며, 이보다 앞선 10월 23일 열린 실무교섭협의화의 제1차 약식 본교섭을 끝으로 단체협약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양측은 실무교섭협의회에서 제1의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4대 후속조치 해소방안’을 다루는 데 합의하고, 부속 4대 의제로 ▶전교조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철회 및 단체협약의 효력유지 방안 ▶전교조 노조전임 인정요구교사들에 대한 승인 방안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복원 방안 ▶(신)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한 협의의제와 일정을 채택했었다. 또 제2의제로 ‘학교현장의 교육현안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일정을 확정했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의 행동은 8천여 명의 교사들의 이유 있는 요청을 무시한 채 교육감으로서 교섭상대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연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즉각 교육청이 스스로 제안했던 실무교섭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신의를 지켜 약속했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끝낸 뒤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도내 교사 7천244명의 서명지를 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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