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민사부, 판사 박연욱·이승재·신유리)은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평택지제세교조합) 채권자들이 낸 ‘대의원회의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4일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평택지제세교조합 채권자 A모 씨와 B모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24일 개최 예정이던 ▶업무보고 ▶조합장 등 선거후보 등록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한 대의원회의와 ▶업무보고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안건 결의를 위해 오는 30일 개최예정인 대의원회의에 대해 개최 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등 대의원회의의 상시적인 업무 자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24일 예정인 임원 선출과 관련된 것은 총회개최의 사전 절차로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위한 총회에의 산정을 위한 결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오는 30일 예정인 대의원회의 개최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의 경우도 어떠한 내용의 결의를 하기 위한 안건인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위 안건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평택지제세교조합은 예정대로 이날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다.

평택지제세교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은 이날 조합원총회의 사전 절차로서 대의원회의를 개최,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는 안을 결의하고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의 또한 조합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준비와 함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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