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예방책으로 북부청사 내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며 권익보호와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 창구’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노동상담 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해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 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천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1만3천여 명이 올해 현장실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 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