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공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일반 도장공사까지 지역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적제한을 둬 사실상 지역업체를 배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재추진 하기 위해 교통공사는 지난 8일 ‘인천은하역 등 4개 역사 건축시설물 도장공사’를 긴급입찰에 부쳤다.
민간사업자(대림 모노레일)와 월미 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사업을 본격화 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물부터 새롭게 색칠할 요량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8천476㎡으로, 17억1천여만 원이 우선 투입돼 6개월 간 내화도료를 시설물(철골)에 칠하거나 바르면 된다. 하지만 입찰 참가자격이 공개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는 술렁였다.
공사 총면적의 33.3%인 2천825㎡ 이상의 철골내화도장공사 1건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면적의 70%인 5천933㎡ 이상의 도장 실적이 있어야 적격심사 특정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협회는 이 같은 제한입찰 시 지역 도장등록업체(117개 사) 중 6∼7개 사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교통공사가 실적제한을 삭제하면 최소 53개 사가 단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교통공사는 조례를 위배하지는 않았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공동 도급비율을 49%로 맞춰 놨다.
지역 소재가 아닌 업체는 반드시 이 공사를 지역업체와 공동(51대 49 비율의 컨소시엄)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있는 타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적 보유업체를 찾는다 해도 거절당하거나 ‘갑·을’ 관계가 형성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항의에 교통공사는 지난 11일께 입찰 공고를 온라인에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재공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한 공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적제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 등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과거 철골도료·도장공사에서 상당한 하자가 발생해 관련 법에 따라 실적제한을 뒀고,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발하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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