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롯데마트 측과 상인회의 상생 협의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설명 요구와 입점 여부를 궁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롯데마트 양평점은 양평읍 공흥리 468의 33 일원 6천473㎡ 부지에 총면적 9천973㎡,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최근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2012년 12월 착공 후 롯데마트 측과 시장상인회와의 갈등으로 2013년 7월 공정률 85%에서 공사가 중단돼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후 2016년 12월 상인회와 롯데마트 측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 협의하기로 한 후 3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롯데마트 측이 제안한 상생협의안과 영업금지 업종 등 상인회 측의 협약안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식 상인회 이사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권 침체를 걱정하기 보다는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생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우선해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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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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