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도내 복합건축물 대상 불시단속을 벌여 총 49건의 소방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간 도재난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을 투입, 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안양 등 6개 시에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

또 방화문 자동폐쇄장치가 훼손되거나 방화문에 고임목을 설치해 문을 개방해 놓는 등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은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해놓았다가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출입할 때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며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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