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들이 행정심판에 대해 이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각종 인허가 ▶면허·자격 관련 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부과 처분 등이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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