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는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구비 서류와 작성 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와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장·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3일부터, 구청장과 지역구 시·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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