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성모(60·여)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본보 2월 9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성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3번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보안절차를 안내하던 검색요원 A씨의 얼굴을 1차례 가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등급 상향으로 여객들에게 신발을 벗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도록 안내하자 이를 불쾌하게 느낀 성 씨가 A씨를 폭행했다. 성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공항경찰단으로 인계됐다.
조사결과 성 씨는 제일교포로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성 씨가 과거 전과가 없고 지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업계 관계자는 "최근 평창동계올림 등 항공보안등급 강화돼 일부 불편을 느끼는 여객들이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들이 인천공항 보안을 넘어 국가의 보안을 지키는 보안검색요원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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