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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시가 추진 중인 트램 설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린다. 법안 내용은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에 대한 정의와 도로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개정이 이뤄졌지만 도로교통법은 다른 법안에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일 년이 넘도록 국회 처리가 늦어졌다.

시는 이번 국회 통과로 트램 건설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천677억 원을 투입해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총 6.1㎞ 구간을 연결하는 무가선 저상 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트램 도입을 위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트램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세분화한 노면전차 설계지침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는 트램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트램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다. 시는 2015년 10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낸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KDI에 심사를 의뢰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이를 취소했다.

시는 해당 적격성 심사에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여부가 나오면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추진협약을 맺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도시철도팀 관계자는 "트램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원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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