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길을 가다 A씨 앞을 지나던 피해자 B(55)씨가 "젊은 놈이 길바닥에서 담배나 피우고"라는 혼잣말을 듣고 따지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7)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혐의가 추가됐다.
전경욱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C씨에게도 코 손상 등을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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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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