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원 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팔달구 인계동 1117 도문화의전당 소유의 땅 일부(4만8천㎡)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번에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의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공원용지는 개발이 제한되지만 자연녹지의 경우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현재 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 40% 이내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팔달구 인계동 468에 있는 KBS수원센터 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부지(33만㎡)도 들어갔다. 시는 이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해당 변경안을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지역 문화·체육·예술 기능이 강화되고 낙후한 서수원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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