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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인천' 전경.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본보 2018년 3월 7일자 1면 보도>보다 담보물 설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건설과의 수조 원의 채무상환 방식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비담보 자산까지 내 줄 수 없다는 의미다.

7일 NSIC와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준공)을 끝낸 아트센터 인천은 2008년 협약에 따라 시로 즉시 기부채납돼야 한다. 토지 4필지(9천922㎡)와 시설물(5만1천977㎡)이 대상이다. 인계자는 NSIC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 준공 후 NSIC에 기부채납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NSIC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NSIC는 지난달 14일에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부채납의 선행조건인 4개 안(설계도면 제출 등 공사 검증)을 포스코건설이 이행할 것과 2조 원대 채무상환일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NSIC는 그러면서 "현재 유일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자산으로 잡지 않은 곳은 아트센터"라고 했다. "F21·22· 23-1블록의 아파트 개발이익과 결합된 아트센터의 가치가 3천500억 원을 초과하므로 NSIC는 이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NSIC는 지난해 말 인천경제청 중재회의를 통해 IBD 사업에서 NSIC를 대신해 포스코건설이 PF 지급보증을 선 1조5천억 원과 미지급 공사비(이자 포함) 7천억 원 등 2조2천억 원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NSIC는 3개월의 시간을 요구하며 1차로 7천억 원을 갚고, 나머지는 새 시공파트너사와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협약을 맺어 지급하겠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채무상환액을 2조6천억 원으로 잡고 지난 1월 18일까지 일괄상환하라고 했다. 자본금 220여억 원의 NSIC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돈은 8천억 원에 불과했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트센터 기부채납 의사가 없는 NSIC는 금융권 담보 등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아트센터를 즉시 기부채납하라"고 했다.

NSIC 관계자는 "3천500억의 아트센터를 담보로 잡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은 수익금 1천200억 원(포스코건설 600억 원 주장)을 더하면 총 4천700억 원이 된다"며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돈을 갚으려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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