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개혁 시민주권행동(시민행동)은 3일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천 제한 요건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며 시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길 바란다"며 선별적인 후보자 공천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제한 요건은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 ▶성범죄, 부정부패, 사기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 ▶성실신고·성실납세 이행, 공직자의 겸직 금지 원칙 위반 등을 한 사람 ▶지속적인 막말과 반인륜적 행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사람 등이다.

정치적으로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후보자 ▶민주세력을 탄압하거나 탄압 진영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촛불혁명 과정에서 이를 폄훼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 등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 밖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정당을 옮긴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천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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