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임해규.jpg
▲ 지난 3월 8일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발표회를 통해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6·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에 출마를 선언한 임해규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 예비후보의 자격 논란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에도 불구, 임 예비후보는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의 전임교원인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경기연구원 원장직을 겸임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 백석문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월급여를 수령하는 등 경기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및 대외활동 규칙상 외부 강의 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 임 예비후보가 교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과 외부 강의 청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신고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조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3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교육경력으로 2015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점을 제시했지만, 교수 재직기간 경기연구원장을 겸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하며 후보자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임해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