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해 ‘더 이상 추가협상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4개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SM, 시티플러스, 엔타스, 삼익면세점 등 ) 중 삼익면세점은 공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임대료 27.9% 일괄적용 인하와 6개월 단위 여객분담률의 감소비율 적용’, ‘임대료 30% 인하와 정산 주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매출감소율을 적용’ 방안 등 2개 안을 제시하며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T1에서 일부 사업권을 철수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모두 첫 번째 방식을 선택했고, 삼익면세점도 같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면세점 등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3개사가 임대료 조정 요인과 관계없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른 면세사업자가 동의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임대료 갈등으로 T1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의 면세구역(DF 1·5·8 구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이번 주내로 낼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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