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국 인베스코 아시아태평양부동산투자총괄, JK미래 대표이사, LH 관계자와 청라 ‘G-CITY프로젝트’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국 인베스코 아시아태평양부동산투자총괄, JK미래 대표이사, LH 관계자와 청라 ‘G-CITY프로젝트’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2일 시청에서 외국 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G-시티(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업비 4조700억 원 규모의 G-시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 터에 첨단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스마트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업무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오피스·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으로 조성되고, 스마트 지원단지는 주거시설·호텔·스포츠엔터테인먼트돔·쇼핑몰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G-시티 프로젝트 추진으로 조성 단계에서 2만9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07년부터 포스코 컨소시엄(롯데·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같은 것으로 당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007년 11월 포스코 컨소시엄과 LH는 청라국제도시 127만㎡ 땅에 국제업무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6조2천억 원 규모 대형 개발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LH와 포스코 컨소시엄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해 협의하고 법원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자, 개발사업은 무산됐다.

포스코 컨소시엄은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 원을 돌려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H도 포스코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5% 이행보증금 3천99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1천935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12일 대법원은 포스코 컨소시엄 등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LH는 910억 5천112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 컨소시엄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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