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전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2일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중구 시예산 확보 현황 등을 허위 기재한 전 시의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중구 전 지역에 대한 사업을 게재하면서 올해 중구 시예산 확보 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 공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행위 등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의원으로서 중구지역에 시예산을 확보해 반영됐다는 것을 알린 사실뿐이고, 이는 선관위 측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해 시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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