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실은 24시간 선거상황 대비 체제 유지를 비롯해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선거 불법행위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선관위 수사 협조 등 임무를 담당한다. 특히 인천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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