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께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만여 원 상당의 헤드커버 2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명의를 만들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2016년 7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억2천여만 원(시가 총 3억4천여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57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수입한 골프용품은 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한정판 생산품이었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가 밀수입한 물품 수량은 총 690개로, 원가 합계는 3억 원이 넘고 범행기간도 약 21개월에 이른다"며 "이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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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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