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 특별법)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공여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북부지역에는 동두천 동양대학교 캠퍼스 조성,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이뤄진 지역도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여지 특별법에 공공과 민간이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사업시행자로 규정 ▶민자사업 유치 시 법령에 세금 감면 대상 및 범위의 구체적 명시 ▶부적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조항이 모호한 점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파주시는 이곳 공여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주변 마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토지분담금을 체납하고 공동사업자와 송사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져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법 정비에 대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문희상(민·의정부갑)의원이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같은 곳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처럼 국가에서 전액 국비 지원한다면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여지 특별법상 ‘사업자 지정 취소’ 조항의 모호한 점을 도시개발법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미반환 상태인 미군기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잭슨 등 의정부지역 3개 기지와 캠프 케이시·호비·모빌·북캐슬 일부 등 동두천지역 4개 기지 등 총 7곳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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