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의무휴식 보장’을 앞두고 경기도내 일선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책은커녕 현장 여건과는 거리가 먼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내 일선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심시간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인력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뒷받침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에는 1만2천여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보육교사는 8만4천여 명에 이른다.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보조교사를 투입시켜야 하는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교사 7명당 1명의 보조교사가 지원될 경우 1만 명 가까운 보조교사가 충원돼야 한다.

결국 인건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보육료가 수년 동안 동결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서 져야 할 부담은 상당하다.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현실적인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제도 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육료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시 모든 책임은 운영자들이 떠안게 되면서 결국은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한데다,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이러한 여건 탓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을 감지한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수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4년간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받아 본 적도 없었다"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참에 제도로 강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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