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원 350여 명은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사업자인 양우건설과 조합은 분양된 만큼 시공비를 지급하는 분양불 계약이 체결돼야 하나,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불 계약을 체결하는 불공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그 뿐만 아니라 시공사 직원과 가족 등 50여 가구를 포함한 188가구의 불법 명의 대여 대출을 일으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공사비로 가져갔고, 15%의 고율 이자를 모두 조합에 부담케 하고 있다"며 "여기에 브로커를 고용해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이는 등 금융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또 시공사를 향해 "사전점검 당시 1만3천여 건의 하자에 대해 양우건설은 90% 이상 보수를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며칠 전 장맛비가 내릴 당시 지하주차장 천장에서는 비 오듯 물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야외 배수로는 물이 빠지지 못해 발목까지 차올랐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조합원들은 "현관 방화문도 내화시험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를 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현관 방화문 일체를 KS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합원들은 국토부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합 측은 지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감사원 앞으로 부실시공과 불공정계약, 불법 명의 대여 대출 등의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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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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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에 대한 의심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양우 건설은 1년전 내화실험을 끝냈다며 조합에서 따로 돈을 들여 실험을 하겠다고 촉구하였으나 이를 끝끝내 거절하자 광주시집회이후 실제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을 실험하도록 허가되었고 실험결과 1시간을 버텨야하는 방화문이
3분만에 쪼개지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조합일을 반대하고 일부입주자들중 불법명의세대로 의심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양우건설이 입주자들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분양사에 조합에 대한 유언비어로 일반분양자들이 적대감을 갖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