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인천인재개발원 소속 A(7급)씨는 장기교육 중 2주간 미국과 캐나다 공무여행을 떠났다. 국제협력담당관은 A씨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내줬다. A씨는 국외여행 전 6일까지 연가를 신청해 인재개발원장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연가를 놓고 부서 간 다른 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내준 국제협력담당관 측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외여행을 허가한 지난달 29일 복귀 명령을 내린 것과 같아 원칙적으로 연가를 내고 국외 체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가는 해외에서가 아니라 입국 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감사관실은 다른 입장이다. 시 감사관 측은 사전 연가 신청 없이 국외 체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리 연가 결재를 받았다면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 B씨는 "연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A씨도 문제지만 안이하게 생각하는 감사관실도 문제"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원론적으로 본인이 연가를 내 여행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연가 신청 받을 때 사유나 목적을 묻지 않기 때문에 국외여행 체류를 이어갈지 몰랐고, 위반 사유가 된다면 징계 등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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