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를 도용한 258억원대 불법 사이버주식거래로 인한 대우증권의 손실규모는 결국 주식 매도계좌의 불법성 확인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우증권은 26일 불법계좌의 매수주문으로 체결된 258억원은 일단 매도증권사로보내 결제를 이행함으써 당분간 델타정보통신의 주식지분 68%(500만주)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전혀 손해를 안볼 수도 있고 이 금액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

◆ 손실이 적은 경우

대우증권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모두 잡히고 이들에게 관련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손실을 전혀 안보게 된다.

이번 사고거래액 258억원에 대한 결제일은 27일이나 혐의성이 있는 150억∼200억원 가량의 매도대금이 매도증권사 창구에서 출금유예된다. 이 매도대금이 이번 사건 범죄자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우증권이 이 돈을 다시 회수하면 된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인출 허용되는 매도대금 50억∼100억원에 대한 주식은 대우증권이 보유하게 된다.

주가가 하한가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매일 12%씩의 주식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손해도 범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는게 대우증권의 생각이다.

물론 범죄자들이 구상권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없다면 대우증권이 주식 평가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범죄자들이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면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대로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이 큰 경우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물론 가능성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범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잠시 지불유예한 150억∼200억원도 결국은 매도자에게 내줘야 한다.

결국 주식 500만주를 258억원으로 매입하는 셈인데, 회사가 도산하거나 주가가 연일 폭락해 휴지조각으로 바뀌면 고스란히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대우증권은 손실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더욱이 작전을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린 세력들이 확인되더라도 이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매도한 사람들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150억∼200억원을 내줘야 한다.

작전세력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혐의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매도자들의 출금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거액의 매도자들은 매수주문이 나올 시점을 알고 있었는데다 델타정보통신의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태인 만큼 작전주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매도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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