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불법 사채 단속 수사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 고리사채는 일종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위해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광고 단속, 압수수색, 세무조사와 함께 (제보한 사람에 대해)포상금 한도를 300만~500만 원까지 최대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결과보고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불법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 이후 불법 고리사채업에 대해 단속을 펴 광고전단 통신 220개를 정지시키고, 업자 7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이거(불법 고리사채업) 하다 걸리면 사무실까지 뒤져서 뿌리를 뽑는다"며 "걸리면 앞으로 영업소, 집 이런 데 압수수색하고 그럼 장부도 나오고 세무조사하는 걸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몇천만 원 대출은 있는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대출은 안 해 주고 있다. 그게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50억 원, 100억 원 정도 해서 연 2% 정도로 해 빌려주는 제도를 검토, 보고하라. 무조건 막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소액대출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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