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득실을 따지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기준 시의 누계 지방세 총액은 2조5천433억 원이다. 이 중 취득세는 9천982억 원으로 비중이 39%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경우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4천273건으로 전년 동월(6천577건) 대비 35% 감소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규제와 시중은행의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시는 정부 후속 대책이 미칠 영향을 살피며 지방세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서구 검암동 일원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7천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임대주택 물량에 따라 취득세 징수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후속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득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 군·구 전담책임제를 통해 관리한다. 올해 7월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1명으로, 체납 합계금액은 48억 2천만 원이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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