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요금이 일반실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4만5천원, 서울-목포는 4만1천4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24일 `고속철도 운임체계 및 서비스 정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고속철도 운임은 당초의 잠정안보다 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새마을호보다 평균 25%(경부선 15∼43%, 호남선 15∼34%) 높은 선에서 책정됐다.
 
고속철도의 특실요금은 일반실보다 평균 40% 비싼 수준이다.
 
구간별 요금을 보면 우선 서울-부산 구간은 4만5천원(특실 6만3천원)으로, 항공기(7만500원) 대비 64% 수준이며 새마을호(일반실 3만6천800원)보다는 22.3% 정도 비싸다.
 
서울-목포 구간은 4만1천400원(특실 5만8천원)으로, 항공기(6만7천900원) 대비 61%선이며 새마을호(일반실 3만4천500원)에 비해서는 20% 비싼 수준이다.
 
그 밖의 구간별 요금은 ▶서울-천안·아산 1만1천400원(특실 1만6천원) ▶서울-대전 1만9천700원(2만7천600원) ▶서울-동대구 3만4천900원(4만8천900원) ▶서울-밀양 3만9천700원(5만5천600원) ▶서울-서대전 1만9천800원(2만7천700원) ▶서울-익산 2만7천원(3만7천800원) ▶서울-송정리 3만5천500원(4만9천700원) ▶서울-광주 3만6천600원(5만1천200원) 등이다.
 
할인카드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도입돼 최대 60%까지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할인카드는 비즈니스, 동반, 청소년, 경로 등 4종으로 구분해 최대 30%를 할인해 주고 출·퇴근, 통학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약 60%까지 정기할인을 실시한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환승해 이용할 경우 일반철도 운임의 30%를 깎아주고 10명 이상이 함께 탈 경우 비행기처럼 10% 단체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또 예매시기(2개월전부터 예매 가능)에 따라 3.5~2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할인혜택(검토중)이 주어진다.
 
철도청은 이밖에 고속철도 운행계획과 관련해 개통초기에는 수송수요와 시스템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하루 평균 왕복 144~164회 운행하고 여름철 성수기부터 최대 184회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열차 배차간격은 부산행 30분, 동대구행 20분, 대전행 15분, 목포행 2시간, 광주행 2시간, 익산행 50분 등이다.
 
서울(용산)역 출발기준으로 부산행 첫차는 오전 5시30분(착시간 오전 8시30분), 막차는 오후 10시(자정 0시56분)이며 광주행 첫차는 오전 5시20분(오전 8시22분), 막차는 오후 9시35분(자정 0시18분)이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승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면서도 적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을 책정했다”면서 “4월1일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할인제도와 예약대기제 등 다양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고속철도 운영측면에서만 보면 연간 6천억~7천억원(수입 1조8천억원, 비용 1조1천억~1조2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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