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등정하듯이 난항 거듭 통과 언제 … 쟁점화된 사안은 무엇?

자유한국당에 의해 입법이 어려웠던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또다시 좌절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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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에 의해 입법이 어려웠던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또다시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고 소위는 파행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도 교육위 법안소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파행 사유치고는 궁색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치원3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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