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 자유한국당은 퇴장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로부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7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 투표했다.
교육위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3/5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장 330일 이후엔 합의 없이도 본회의로 자동상정된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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