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 자유한국당은 퇴장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로부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7일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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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로부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교육위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3/5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장 330일 이후엔 합의 없이도 본회의로 자동상정된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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