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렴위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을 의결했다.
앞으로 청렴위는 인천교육의 중대한 부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이 청탁금지법 시행·운영 등 청렴업무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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