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가평군은 6만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민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법률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군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소해 권익을 증진함은 물론,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선진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 정희창(설악면 미사리)씨가 법률무료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함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다.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군청 민원실 법률상담창구에서 실시되는 법률상담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미흡해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법률구제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어 군민의 법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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