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 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 업체, 지난해 실태조사 미제출 업체, 민원 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 업체 등이다.

지난해 대부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 대출 여부), 대부업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 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 이자율(24.0%, 2018년 2월 8일 이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 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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