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최근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검사사항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으로 검사의견서는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상 대표위원은 "서구 재정운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은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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