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를 10대 증차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기요양자, 임산부와 65세 노약자 등 외부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다.
이용요금은 안양·군포·의왕시에 한해 1천200원으로 일반 택시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관외 지역은 기본요금 1천200원에 1㎞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89-5200)에 전화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영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착한수레가 늘어난 만큼 이동서비스도 확대하겠다"며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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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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