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잦은 공동주택 선거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선거업무 강습회’를 열었다.
시 주택과 정춘원 주무관이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무, 올바른 선거 절차 등 선거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또 민원 발생 감소를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가 선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및 판례 등을 강의했다.
시는 공동주택 선거업무에 대한 관계 법령 미비에 따라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 내 178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지역별 2회씩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이번 강습회를 통해 선거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으로 민원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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