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상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 등과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침례를 받기 전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되기 전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기에 양심의 진실함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B(31)씨와 C(23)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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