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탄핵가결 원인에 대하여 어떤 이는 현 상태에서 총선을 치루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상황의 반전을 기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유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현상태로는 부패정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힘들자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을 강행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미숙한 행태가 가져온 자업자득이라는 등 각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혹은 가사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도 그것이 탄핵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탄핵안은 가결되었고, 그 결과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던 헌법재판소가 새삼 부각되며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살펴보면 크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적인 형사절차로는 소추가 어려운 국가고위공무원이나 정치적 인물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등을 들 수 있고 이 밖에 정당의 해산심판이나 국가기관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은 주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의 의사는 선거 때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고, 선출된 권력기관은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신들이 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정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헌법의 경우 그 조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기관의 존재는 국가의 권력구조가 파행적으로 운용되거나 혹은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헌법의 보호기능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국회의 탄핵가결에 대하여 촛불시위 등 물리적 힘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위 탄핵가결도 헌법이라는 국가기본의 큰 틀내에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이고 국민 각자가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다가오는 총선 등에 반영하면 그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는 것을 보면 불현듯 100여년전 개국론, 쇄국론을 들먹이며 서로 싸우다가 결국 나라를 일본에게 송두리채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정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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