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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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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