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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