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점에서 귤을 훔치려다 잡힌 중증 장애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평결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A씨는 시설이 아닌 아버지 품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0일 인천시 계양구의 모 상점에 들어가 귤 상자 20개를 훔치려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같은 날 인근 가게에 들어가 사과와 감 상자 등 총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씨가 지적능력이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고, 사회적응능력 평가 결과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심신장애인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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