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5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해경에서 20년간 근무하다 1999년 퇴직한 인물로 인천시 부평구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는 사무소 인근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하는 피해자 B씨 등 3명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며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경찰서장으로 퇴직해 현직 서장도 많이 알고, 구청장과 판검사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전직 대통령들과 장관 등의 이름이 명시된 표창패를 보여 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