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표류 남촌일반산단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가운데 붉은색 선 안쪽이 남촌일반산단 예정 부지)<인천시 남동구 제공>
▲ 3년째 표류 중인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가운데 붉은색 선 안쪽이 남촌일반산단 예정 부지). <인천시 남동구 제공>

3년째 표류 중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공고한다.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촌산단 예정 부지를 해제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항목과 범위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만7천464㎡ 면적에 추진되는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동구와 현대Eng컨소시엄㈜이 시행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구는 2016년 6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3월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와 협의를 이뤄 내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어디서 진행하는지 여부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이하일 때는 인천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해제한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연접·조각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는 남촌산단의 면적이 30만㎡가 넘지 않아 시 차원에서 충분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촌산단과 인접한 23만여㎡ 면적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기에 시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와 구는 지난 4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국토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입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에서 할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지는 검토 중"이라며 "인천시와 남동구가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 실무협의를 진행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남촌산단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