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세일전자 전 대표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받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세일전자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이자, 전 세일전자 영업이사 B(48)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총 6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업해서 청구하고, B이사에게도 지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모 직원에게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1층에 있던 불량품과 상품가치가 없는 완성품 등을 3층 화재현장으로 옮기고 그을음을 바르는 등 마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실질적인 물품 피해는 2억6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1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세일전자는 지난해 8월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며 "A씨는 대표이사로서 이번 범행을 지시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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