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중구의 모 시장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미추홀구의 한 학교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택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이를 말리던 택시기사 B(60·여)씨를 때리고 손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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